정부가 기름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비, 국가경제·국민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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