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증상 치료 못받고 전역후 숨진 병사, 재해부상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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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증상 치료 못받고 전역후 숨진 병사, 재해부상 군경"

군 복무 중 혼잣말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숨진 군인을 재해 부상 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은 아들이 군 복무 중 학대와 따돌림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질환이 발병하고 악화했다며 2023년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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