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의약분업 사태 우려…의협 “의약분업 원칙 무너져” 현재 국내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상품명 처방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에게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에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성분명 처방을 기재토록 하면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기재하게 되는 식이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이 무너지고 의사의 권한이 확대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상품명 처방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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