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대상 구체화 .
이번 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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