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법제화…시행규칙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법제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대상 구체화 .

이번 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