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행정 부담 완화 .
개정 조문은 제52조의2, 제59조 제1항 제1의2호, 제80조 제8의2호 등이며, 상속인 등에게도 소독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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