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의료법·결격조항 정비 3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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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의료법·결격조항 정비 3개 법률 개정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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