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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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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