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부터 시행...도매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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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부터 시행...도매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정부가 중동 정세 여파로 급등한 국내 석유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고 직전 일정 기간 국제제품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뒤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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