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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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법적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 기업, 국민들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대책반(TF) 회의에서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하여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13일 자정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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