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관세 기존 수준 유지될 것...한미합의 착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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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관세 기존 수준 유지될 것...한미합의 착실 이행"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가 지난해 합의를 통해 결정된 1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관세를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국산에 대한 관세도 15%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후 일부 품목을 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확정했으나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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