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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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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