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추진된다.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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