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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