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일가족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매주 3차례에 걸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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