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유튜브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주고받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1월 말께 자신의 채널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올리고, 그 광고비용 150만원을 B씨에게 줬다.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했으며,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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