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4)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 삼아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구형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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