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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