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 1회 충전 주행거리 확대…수소 내연기관차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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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 1회 충전 주행거리 확대…수소 내연기관차 상용화 지원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높이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 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 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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