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선발 방식과 지원, 의무복무 지역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