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빼고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졸업 후 최대 10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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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빼고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졸업 후 최대 10년 의무복무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선발 방식과 지원, 의무복무 지역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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