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 창원시 성산구에 택시를 타고 온 뒤 60대 택시기사 C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우리 집이 아니다"라며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옆에 있던 B씨는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여성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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