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 기능을 개발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 재판기록 송수신과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