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1인 노인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돌봄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돼왔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돼야 하는 만큼 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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