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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