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계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동시에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과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노란봉투법’시행과 관련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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