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동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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