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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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150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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