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선거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