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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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

개정안에는 기업과 민간 단체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을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작년 3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기업 등 민간의 자원환경 복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정부가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우수 녹색·환경 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계증' 관리·운영 기준과 절차,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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