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 교섭 가능…손배 책임도 달라진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제도와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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