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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