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한해서만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적정량 투여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CRPS 확진 환자도 비약물 치료 및 비마약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에 대해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 판단 아래 적정량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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