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부당지원 걸리면 끝장. 공정위, 관련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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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부당지원 걸리면 끝장. 공정위, 관련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앞으로 기업들의 담합행위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 과징금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실이 적발되면 중대성 수준을 불문하고 매출액 전액에서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고시상 하한이 낮아 기업들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담합 적발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관련매출액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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