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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