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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