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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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다.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이주정착비를 지원한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에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 등 모두 1800만 원을 투입해 최대 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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