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차해야 하는 화물 열차가 그대로 운행되거나,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2024년 철도 차량 1천651칸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화물열차 27칸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공사 본사 시민안전처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불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는데도, 정식 음주 측정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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