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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