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등이 '전쟁위험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항로를 지나는 선원들은 '기본급 100% 위험수당'과 '항해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갖게 됐다.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는 기본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위험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선원은 전쟁위험해역으로 향하는 항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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