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 전현희 의원, '여성건강 안심3법'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 전현희 의원, '여성건강 안심3법'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생리용품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자 '여성건강 안심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건강 안심3법'은 구체적으로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