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끌어올려, 기업들이 법 위반을 관행처럼 반복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한 번 적발된 뒤에도 다시 담합에 나설 경우 과징금이 ‘두 배’까지 치솟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에게 단계별 10%, 최대 20%까지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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