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부문) 등과 함께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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