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유가급등 속 '가짜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북도, 유가급등 속 '가짜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단속

경북도는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에 오는 5월 3일까지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