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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