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의 전자장비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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