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권종협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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