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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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현행 최대 80%인 공제율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장특공제율을 최대 60%(보유 30%·거주 30%)로 낮추거나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해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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