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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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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