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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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의원 등 15명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도가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경남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평균수가(61만7천원)에 매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 수와 연차별 누적인원을 적용하면 2026∼2030년까지 연평균 1억2천800여만원씩, 5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비용 6억4천2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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