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온 활동가를 노무사 업무 침탈을 이유로 고발한 데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하며 노무사회의 고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6일 성명에서 "이주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이 또 다시 자행됐다"며 "2022년에 당시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더니 작년 10월에는 안산의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를 다시금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위법으로 정하는 바, 무료 권리구제 활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인노무사회가 단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지킨다는 미명 하에 무고한 이주인권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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