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약물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 부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식약처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약물 허가를 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음에도 국회는 입법공백에 무관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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